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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회생법원 · 2020가합181 · 선고 2023.07.12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3. 10. 【주 문】
  2.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3. 32. 자 2015하확22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라 한다)의 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각 파산채권은 별지1 기재 표의 ‘전부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액임을 확정한다. 【이 유】
  4. 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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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백지웅)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변론종결】2023. 5.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회생법원 2020. 2. 13. 자 2015하확225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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