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7864 · 선고 2025.01.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종목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22구합84444 판결 【변론종결】2024. 10.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5.
- 5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5.
- 6원고 3에 대하여 한 45,527,43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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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종목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27. 선고 2022구합84444 판결 【변론종결】2024. 10.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21. 5.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45,527,43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113,393,810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부평세무서장이 2021.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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