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64637 · 선고 2021.04.0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3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박상영) 【변론종결】2021. 5. 【주 문】
- 2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 3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 411. 6.부터 각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3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박상영) 【변론종결】2021. 3.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3에게 381,988,400원 및 그 중 317,544,98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64,443,420원에 대하여는 2020.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에게 111,964,996원 및 그 중 89,289,009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2,675,987원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각 2021.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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