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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32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수진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변론종결】2024. 19.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 의결 제2024-01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4. 4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는 5.경부터
  5. 5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모바일web, PCweb, □□□앱, 소외 1 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운영하는 ◇◇뮤직앱, 소외 2 회사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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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수진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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