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 선고 2023.04.06
판결 요지
- 1【원 고】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2023. 2. 【주 문】
- 2피고가 12.
- 3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8.
- 5원고에게 ‘원고가 택시 구입비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2023. 3. 2. 【주 문】 1.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택시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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