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4다316391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3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5. 선고 2023나2053141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209조 제1항제382조 제2항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2항제399조 제1항민법 제681조[2] 상법 제209조 제1항제382조 제2항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2항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681조제763조[3]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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