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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4다316391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3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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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5. 선고 2023나2053141 판결 【주 문】 원고들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209조 제1항제382조 제2항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2항제399조 제1항민법 제681조[2] 상법 제209조 제1항제382조 제2항제389조 제3항제393조 제2항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681조제763조[3] 상법 제399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4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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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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