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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40387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1.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46조 제5항은 본문에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이하 통틀어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이라 한다)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2. 2이는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의 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집합투자재산별 독립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3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집합투자재산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 또는 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의 의사로써 행하는 일체의 재산상 행위를 의미한다.
  4. 4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성질과 내용, 목적,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효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그 행위를 통하여 얻는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들의 이익, 당시의 거래관행,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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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금융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3. 27. 선고 2023누5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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