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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22다278501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으로 조합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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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8. 25. 선고 (창원)2021나14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1. 2. 21. 구 농업·농촌기본법(2001. 3.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03조[2] 민법 제703조제7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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