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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3다212874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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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11. 선고 2022나2006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18. 5.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2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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