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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

대법원 · 2025다210470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3호제17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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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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