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도12127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 1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2피고인 甲이 공무원인 피고인 乙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丙, 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乙, 丙, 丁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甲의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무관 전자정보’라 한다)을 발견하여 보관하다가 위 영장 집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수사를 의뢰하였고, 담당 검사가 무관 전자정보 등을 기초로 피고인 甲, 乙, 丙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피고인 甲, 乙, 丙 등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무관 전자정보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 담당 검사 등은 무관 전자정보와 그 내용이 정리된 수사보고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와 장소,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금액 등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특정한 다음 피고인들 및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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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0. 선고 (울산)2022노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1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08조의2[2]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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