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10497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4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운영장인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1과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11.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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