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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3다209984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1. 1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2甲 보험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乙 회사가 상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丙 소유 건물 및 이에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丙이 丁 주식회사와 위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태양광 모듈 장착을 위한 구조물 공사가 戊 주식회사 등을 거쳐 己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는데, 己가 고용한 용접공이 위 건물의 창고 지붕에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창고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들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건물 손해에 관하여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丁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한 사안에서, ① 건물 임차인인 乙 회사에 위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 회사는 건물 부분의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이에 대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지급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乙 회사가 丙에게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丙이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즉 화재보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화재 발생 이후 작성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 丙이 화재 피해자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丙이 甲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역시 건물 부분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청구권은 丙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은 타인인 건물 소유자 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 건물 부분의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보아 甲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丙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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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 10. 선고 2021나68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화장품 및 생필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39조제665조[2] 상법 제639조제665조제682조 제1항제683조제7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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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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