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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23다259651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1. 1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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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2차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7. 7. 선고 2022나77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3. 22.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2] 신탁법 제4조 제1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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