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25마5347 · 선고 2025.05.09

판결 요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대부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 22. 자 2024라56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제615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제229조 제7항제8항민사소송법 제437조제44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