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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주권확인등의소

대법원 · 2024다285954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2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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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2나100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1은 부부로서 현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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