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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315183, 315190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2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3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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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수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4. 10. 31. 선고 2023나17605, 1761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9조[2] 민법 제219조[3] 민법 제213조제214조제21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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