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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74056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2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4. 4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암 등 고액질병 진단 확정 시 고액의 보험금을, 갑상선암 진단 확정 시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고액질병 보험금만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갑상선암에 대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험약관의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원발부위 기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가 이미 고액질병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甲의 추가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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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조연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8. 17. 선고 2023나4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4]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739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제4항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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