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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보증채무금

대법원 · 2023다290416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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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9. 22. 선고 2022나517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4.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 한다)와, 원고가 △△△에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8조 제2호제169조제176조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제148조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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