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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5다200233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2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인 丙의 딸인 丁이 丙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丙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3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丁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이고,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丙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丙과 동거가족인 丁이 丙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丙 소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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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6. 선고 2024나25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현행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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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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