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98448 · 선고 2025.11.13
판결 요지
- 1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제기에 해당하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2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재원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파산절차에서 대여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丙 등이 ‘甲 회사가 파산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甲 회사의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그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받은 채권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중 일부가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인데, 乙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丙 등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이의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한 丙 등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丙 등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제1항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4민사소송법 제79조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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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6. 선고 2023나20361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4. 10.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81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47조 제1항제462조 제1항제46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81조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47조 제1항제462조 제1항제463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81조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9조[4] 민사소송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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