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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24누22242 · 선고 2025.04.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2. 2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변론종결】2025. 14.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4. 4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40,25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5. 5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6. 6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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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심규찬)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변론종결】2025. 3.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법인세 340,25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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