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 2024도11951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공소외 2는 공소외 3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공소외 2는 2019. 5. 10.경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명 1 생략)’, ‘(보험계약명 2 생략)’에 공소외 3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제8조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