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5도6739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이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2. 선고 2025노1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4 범행내용란 기재 "5g"을 "2g"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과 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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