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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5도6739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1.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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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이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4. 22. 선고 2025노1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81,81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4 범행내용란 기재 "5g"을 "2g"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과 몰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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