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나37986 · 선고 2025.04.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7.
- 2선고 2023가단141283 판결 【변론종결】2025. 2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141283 판결 【변론종결】2025. 3.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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