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대여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4934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주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변론종결】2024.
- 428. 【주 문】
- 5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는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주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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