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각하확정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구합5210 · 선고 2024.09.1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9.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7.
- 4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 주식회사 △△△(체납법인)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 체납법인은
- 58.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생략) 일대 토지 13,272㎡(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 주식회사 △△△(체납법인)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 체납법인은 2019.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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