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확정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두31014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했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했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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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19. 선고 2024누11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유한회사 ○○운수(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9. 6. 1.부터 기간제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부터 정규직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6. 9.부터 2021. 6. 11.까지 사이에 버스 운행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제37조 제1항제2항제62조제7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78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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