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0다225848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3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을 상대로 단순선도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①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甲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 전체에서 발생한 손실에서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인 거래손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 점, ② 단순선도환계약이 통화옵션계약의 거래손실을 이연·분산시키려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 내용이 甲 회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甲 회사에 줄곧 손실만 발생하였더라도,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서는 甲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 거래손익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거래손실 발생 여부가 계약의 종료 전에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체결한 단순선도환계약의 계약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甲 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4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 5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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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3. 25. 선고 2018나2041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액의 결제일이 2013. 11. 22. 이전인 부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766조 제1항[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6조 제1항[4] 민법 제393조제763조[5] 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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