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 2025두33276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 1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6. 선고 2024누12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그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2조근로기준법 제28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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