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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형사3심기각

폭행·미성년자유인

대법원 · 2024도17056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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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87조[2] 형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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