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5다202376 · 선고 2025.04.15
판결 요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04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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