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2다286656, 286663 · 선고 2025.05.01
판결 요지
- 1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2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한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임승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9. 28. 선고 2022나42075, 4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8조제565조[2] 민법 제153조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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