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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주택임차권등기

대법원 · 2024마8598 · 선고 2025.04.15

판결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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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2. 2. 자 2024라10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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