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24다322785 · 선고 2025.04.15
판결 요지
- 1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 2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자, 甲이 이를 납부한 다음 乙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甲이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乙 등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11. 22. 선고 2023나7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563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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