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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3심유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5도4876 · 선고 2025.07.16

판결 요지

  1. 1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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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이영욱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48조제357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민법 제98조[2] 형법 제30조제48조제231조제234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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