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3심유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5도4876 · 선고 2025.07.16
판결 요지
- 1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이영욱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48조제357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민법 제98조[2] 형법 제30조제48조제231조제234조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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