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3심기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대법원 · 2023도5553 · 선고 2025.07.16
판결 요지
- 1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 2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40조의2[2] 형법 제140조의2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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