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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도3273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2. 13. 선고 2018노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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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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