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 선고 2024.01.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은윤(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합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번 각 인보이스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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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은윤(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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