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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합980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안재욱, 김진용, 안성민, 이승희, 이주희, 최명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2. 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임상대행업을 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 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암치료제인 (치료제명 생략)을 개발하여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위 (치료제명 생략)이 암성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3. 33. 22.경 공소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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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안재욱, 김진용, 안성민, 이승희, 이주희, 최명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장리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호주 ○○○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임상대행업을 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 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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