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57011 · 선고 2025.04.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연)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3구합84946 판결 【변론종결】2025.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9,740원, 농어촌특별세 461,9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5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5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연)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4946 판결 【변론종결】202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09,740원, 농어촌특별세 461,94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