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537 · 선고 2024.10.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22구합88859 판결 【변론종결】2024.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9,256,9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5처분의 경위 및 관계되는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8859 판결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79,256,97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되는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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