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1465 · 선고 2022.01.1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2.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391,64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6,79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595,891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464,374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215,528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숙박업소 예약플랫폼 ‘○○○ 예약’(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이영석 외 1인)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391,641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56,79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595,891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464,374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215,528원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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