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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25도265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1. 1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의 취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2. 2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甲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甲으로 하여금 총 9회선의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피고인은 甲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개통된 선불유심을 甲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甲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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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동에 있는 ‘△△△’ 운영자 공소외인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략) (통신사명 생략)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2] 형법 제13조[3]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형법 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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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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