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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도6707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1. 1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2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②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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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4. 24. 선고 2024노3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이하 ‘제1 범죄’라 한다) 피고인은 1993년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친모인 공소외 2와 혼인하였고, 2004. 8.경 피해자 공소외 1(여, 1989년생)을 입양하였다. 피고인은 200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97조의3[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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