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양수금
대법원 · 2021다301206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3甲 주식회사가 乙 특수목적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원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乙 법인, 丙 은행의 그룹사들, 丁 리스회사 등이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 회사와 乙 법인은 甲 회사가 乙 법인의 丁 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한 공제를 부인하여 丙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丁 회사로부터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乙 법인의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甲 회사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은행(△△△ Bank)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017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5.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179조 제1항 제7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민법 제105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179조 제1항 제7호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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