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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64462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1. 1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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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영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2나60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광고나 게임 등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음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온라인게임인 ‘(게임명 생략)’(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저작권법 제46조[2]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3] 민법 제166조 제1항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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