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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법 · 2022가합107693 · 선고 2025.09.04

판결 요지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년 남짓한 기간에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甲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③ 甲이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① 甲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보험계약이 국가의 추인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甲에게 보험계약 유지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甲이 지급한 보험료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불법원인 급여로서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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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담당변호사 조민지) 【변론종결】2025. 7.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38조민법 제103조제139조제492조제741조제746조민사소송법 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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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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